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피의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9명에 대해 최근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통제시스템)를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민간인 사찰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국장 이상 직급인 국정원장과 2·3차장, 기조실장은 RCS 도입과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2년 1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이 제작한 RCS를 구입해 불법해킹을 벌이며 국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이 RCS를 사용한 사실은 2015년 7월 이탈리아 해킹팀 내부자료가 유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공·연구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 활동에 대해서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하느라 수사가 길어졌다"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이라고 볼만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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