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광주 북부경찰서(서장 김홍균)는 휴대전화 메신저 앱을 통해 물품 사기를 벌인 혐의로 A(30)씨를 구속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6월 33명의 피해자에게 주로 골프백을 팔겠다고 속여 총 58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돼 1차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피해자들이 추가 신고해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물품 대금을 갚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설득한 후, 또 다른 물품 판매 사기를 벌여 벌어들인 돈을 송금해 줬다.

경찰 조사 결과, 1차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24건에 걸쳐 526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4~6월 중 243차례에 걸쳐 4천287만원을 입금받은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가 고소로 피해액이 증가해 구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추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려 했다"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를 수습하려고 사기 행각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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