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진 심사 때 갑질로 인한 징계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갑질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갑질 근절에 나선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지난달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처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수립하라는 국무조정실 요구로 만들어졌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승진 심사 때 대상 인원(5배수)의 갑질 징계 이력 자료를 참고해 승진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다.

총경 이상 고위 간부는 지휘관 재직 시 소속 관서의 갑질 발생 현황 자료도 함께 제공해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채용 과정도 '갑질에 대한 인식'이나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갑질 행위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갑질로 징계가 확정되면 행위 유형, 내용, 처분 결과 등을 경찰청 내부망에 게시하고 중대 갑질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견책 처분을 받는 경우 성과급 최하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갑질 신고가 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찰관서는 관서명을 공개하는 내용도 추진방안에 담겼다.

아울러 경찰은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해 첩보 수집 및 상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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