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달 김수억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회장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고용노동청과 대검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 문제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힌 채 청사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후 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안을 발표하자, 김 지회장 등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지회의 협의는 듣지 않았다며 또다시 청사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지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이들은 지난 1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들 외에도 집회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또다른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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