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남해해양경찰청은 1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시수협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출마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앞서 A씨의 지인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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