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건설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75)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모 건설회사 상무로 근무하던 김모씨에게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건설업계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를 믿은 김씨는 자금이 필요하던 건설업자인 박모씨에게 한씨를 소개했다.

이후 한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김씨와 박씨를 만나 6조6000억원짜리 수표 한 장을 보여줬다. 한씨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인데 이걸 사용하려면 세탁비, 운반비로 2억~3억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박씨는 현금 3000만원을 시작으로 8회에 걸쳐 한씨에게 2억2000만원을 넘겨줬다.

하지만 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6억6000원의 수표도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수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박씨를 김씨에게 연결해주면서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난 지 1개월도 안 된 피해자에게 거액을 '용돈'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한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차용'했다고 말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한씨가 피해자들에게 수표 외에 보여줬던 6조원이 입금된 계좌의 잔고증명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누가 봐도 한씨는 통치자금 관리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한씨와 독대해서 수표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속지 말아야 하는 점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도 크다. 또 관련 전과도 있기에 1심형을 유지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한씨는 2016년 다른 사기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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