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무인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013년 말께 방위사업 A업체가 기무사에 인가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검찰은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에서 혐의업체인 A업체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기무사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사생활 침해 등 불법요소가 있는 감청장비는 반드시 인가 절차를 받도록 돼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1항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기 위해선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 같은 법 제10조의2 2항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장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검찰은 안보지원사의 회신 자료를 분석하고 감청장비 도입 경위와 사용 기간·내역 등에 대해 확인한 이후 기무사 관계자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안보지원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무사 휴대폰 감청 의혹 관련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다"면서 "존안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 장비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지원사는 검찰이 어떤 수사를 진행하다 과거 기무사의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파악하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하고 향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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