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서울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검찰이 협박 혐의로 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소포를 부쳤으며, 이는 같은달 25일 국회에 도착했다.

소포에는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는 협박 편지와 함께 흉기, 죽은 새가 담겨있었다.

이 편지에는 ‘더불어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윤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한 문구가 적혀있었다.

윤 의원실에서는 이 소포를 지난 3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씨가 서울 강북구의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그가 범행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모자와 마스크, 색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와 버스 등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갈아타고, 가까운 거리도 일부러 돌아가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거 유씨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지정된 한국대학생총연합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