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강성욱씨가 강간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전날인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강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주점에서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대학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자리를 뜨고, 피해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씨 일행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피해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강 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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