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 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 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더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변호사 시험을 못 보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5년 동안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만큼 그 안에 제도가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처벌이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이 있었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변호사 시험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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