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재가 재해사망군인 가족은 순직자와 달리 병역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시행령 130조 4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형은 군 복무 중 사망해 재해사망군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병역법 시행령 130조 4항 병역감경 대상에 전사자·순직자 등의 가족은 포함하면서 재해사망군인은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라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순직자 가족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건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인은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인에 비해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라며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도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다른 이에게 부담을 전가해 대상자 선정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 필요성은 순직군인이나 재해사망군인이나 다르지 않다"며 "군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면, 성격이 어떠하든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사망했다는 본질은 같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