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노조탄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한달만에 고발인 취하로 각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한완희 법무부 제1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3일 각하처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며 지난달 7일 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한달만에 고발을 취하하면서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한 위원장은 고발 취하 배경에 대해 "장관이 곧 교체되는 점을 고려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장관과의 관계정립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