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조원진(60) 우리공화당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사전점검차 방남했을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였다.

우리공화당 전신 대한애국당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 등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불태우고 "문재인 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 대표 측은 미신고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반복적인 구호 등을 볼 때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혐의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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