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지난 3월 전국동시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치한 공공단체 선거사범 특별수사단 해단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단체 선거사범 특별수사단은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가 예상됨에 따라 깨끗한 선거분위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전국 해경 최초 45명으로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별수사단은 1월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전·현직 수협조합장 및 임원 등 10건 24명에 대해 내사를 해 총 6건에 10명을 검거했다.

선거사범은 특성상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나 가족 등을 활용, 점조직화 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나 특별수사단의 7개월간에 끈질긴 수사로 10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주요 검거사건으로는 무자격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여 투표하게 한 혐의로 3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 진행중에 있으며,

선거기간 외 ○○수협 조합장 후보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한 피의자 2명도 검거했다.

또한 후보자 출마를 앞두고 6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1명을 검거 하는 등 전·현직 조합장을 포함하여 총 6건 10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수사단 운영은 해경 최초로 혼탁·과열선거 분위기 속에서 선제적으로 운영해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의 불법 선거사범을 척결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으며, 공공단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동해해경청은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사범을 비롯해 해양에서의 생활적폐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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