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러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 딸은 이런 식으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2012년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낸 것은 같은 해 10월 19일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 딸은 특히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입사 지원서는 인성검사를 본 뒤 사흘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3일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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