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 수준의 회계규칙을 적용받도록 정한 교육부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원장 염모 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5조의 2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육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계규칙 조항들은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정할 뿐 소유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등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 수준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염씨 등은 같은해 7월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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