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 수준의 회계규칙을 적용받도록 정한 교육부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원장 염모 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5조의 2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육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계규칙 조항들은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정할 뿐 소유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등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 수준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염씨 등은 같은해 7월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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