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30대 승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장 판사의 물음에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택시 요금 문제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동전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인천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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