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뉴스데일리]항소심이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 위반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구본영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9일 충남 천안시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구 시장은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 30일 이내(27일) 돌려줬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후원금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허용된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양형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후보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해 정치자금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심 선고를 받은 뒤 재판장을 나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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