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서장 김종철)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서초구청 건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청 측의 관리, 감독 등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서초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팀, 지능팀이 포함된 사고 전담팀을 구성해 공사 관련자 등 10여명을 조사했다. 이 중 건물의 공동명의자인 건축주 부부, 감리업체, 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당국 등과 함께 2차 합동감식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붕괴현장을 정밀 분석해 붕괴의 원인을 정밀진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1차 감식을 마친 뒤 가설 지지대 또는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건물이 붕괴됐다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현장 작업자는 경찰조사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았다"며 "조그만 굴삭기로 작업해야 하는데 대형 굴삭기로 빠르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을 감독해야 할 감리의 허점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등록된 현장 감리인은 건축사 정모씨(87)였지만 실제 현장은 친동생에게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리인 정씨는 동생이 '감리보조'로 등록했고,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동생 정씨는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29)의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건축과 과장을 비롯한 서초구청 건축과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고소했다. 서초구청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등 5명을 고발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