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금년 상반기 가장 많이 벌어진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사기였다. 또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자우편으로 인한 랜섬웨어 유포, 메신저상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모두 8만5953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224건에 비해 약 22.4%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았던 범죄는 인터넷 사기로 6만5238건이 발생해 전체의 75.9%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이 7664건으로 8.9%, 사이버금융범죄가 4142건으로 4.8%, 사이버도박이 3155건으로 3.7%, 해킹이 1294건으로 1.5%, 사이버저작권침해가 1208건으로 1.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가장 증가 폭이 컸던 범죄는 피싱 사기로 178.6%가 늘었다. 또 사이버도박 85.6%, 사이버음란물 39.2%, 몸캠피싱 14.4%, 사이버명예훼손·모욕 13.4%, 직거래 사기 13%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파밍은 88.7%, 사이버저작권침해는 46.4%, 이메일 무역사기는 15.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했다.

'갠드크랩'은 감염된 개인용컴퓨터(PC)의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한 뒤 가상화폐 등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일종인데, 주로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자우편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경찰서를 사칭한 출석요구서 제목으로 갠드크랩 유포 이메일이 확산됐다"며 "최근에는 한국은행,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포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실행하지 않는 편이 좋다.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외장형 장치에 백업하고 백신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이 범죄 유형은 지인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고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100만원 이하 소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미 금전을 송금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112나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빈발하는 인터넷 사기와 이메일 무역 사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서트 표 등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법과 예방법도 언급됐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자 신용카드 등 구매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인 폼재킹(Formjacking)과 이메일을 이용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면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