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담당 사건 관련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1심에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추 전 검사는 당시 수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권 관련 모든 권한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연히 이뤄졌다지만 내용을 보면 친분을 넘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검사는 업무상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비위를 했고, 이 사건 관련 처벌을 받고 문제가 된 점을 고려했다"며 "검사의 업무청결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전 검사가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긴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현직 검사를 그만뒀다"며 "공무상비밀누설은 이미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줬다고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자신이 맡던 사기 사건 피고인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개인정보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후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추 전 검사의 직속 상관이자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K지청장(당시 부장검사)은 추 전 검사에게 "최 변호사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업무로 인한 행위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다"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대구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뒤 140억원대 판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달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수십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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