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61)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5일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 전 사령관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59)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혱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과 부대원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 공표를 할 의사가 결합됐다는 점이 상당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사령관밑에 있던 사이버사 예하 530단은 상명하복이 중시되고 사령관으로서 부대의 장약력, 사이버 예하부대의 보고체계 등을 고려하면 부대원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옥 전 사령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옥 전 사령관이 작전중단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작전중단을 지시했더라도 실제로 작전이 중단되지도 않았고, 작전중단 지시를 한 것만으로 공범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사령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특정한 여론을 목적으로 불법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한 명분을 들어도 허용이 안된다"며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대원들에게 합계 1만2000여회에 걸쳐 정치 관련 댓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인 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옥 전 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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