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부산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면허 취소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 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0건에 비해 243건(27.3%)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대폭 강화된다는 홍보에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비율은 63.9%(414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운전면허 취소 비율(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56.1%(500건)보다 더 높았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취소자만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1% 사이가 112건, 0.1% 이상은 전체 46.7%인 302건을 차지했다.

시간대별 음주단속 현황을 보면 오전 4∼8시가 260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오전 0∼4시 155건(24%), 오후 8시∼자정 140건(21.6%) 순이었다.

법 시행 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오후 8시∼자정 사이 단속 건수가 310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0∼4시 279건(31.3%), 오전 4∼8시 208건(23.3%)이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야간 단속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고 새벽·출근길 단속 건수와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는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명보다 많았다. 이윤식 부산경찰청 교통안전팀장은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다 보니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이 커져 전체 음주단속 건수가 줄었지만, 새벽과 출근길 단속 건수와 비율은 늘었다"며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5일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0.079%,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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