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 명단 등 군사기밀 정보를 일본 등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60여건을 퇴직한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홍씨에게서 6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 중 일부를 일본 등 외국 공관의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또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이 상당수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 심리한 만큼 판결서 열람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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