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23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자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딸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지수대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황철규 부산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앞서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사건과 관련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에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전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지었다. 검찰과 경찰이 양측 관계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하게 되면서 검·경 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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