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식자재 공급업자로부터 받았다면 학부모를 속인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 영업이사 B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치원 원장 12명에겐 벌금 3000만원(3명), 2000만원(1명), 1500만원(7명), 500만원(1명)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2년간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한 뒤 실제 식자재비와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부산·울산·경남지역 68개 유치원, 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이면계약을 맺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장부상 9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고, 44억원가량을 현금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원장들이 실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급식비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이같은 사정을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위반했다"며 "돌려받은 돈을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도 범행이 완료된 뒤의 일이라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A·B씨와 유치원 원장 12명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다만 유치원 원장들과 달리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12명에 대해선 “급식비 지원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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