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데일리]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들과 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조건을 달았다.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연락도 금지▲보증금 3억원과 향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는 조건 등도 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 11일 0시면 구속 기한 만료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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