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UAA(United Artists Agency) 제공)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송혜교 소속사 UAA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으로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 쪽이 조정에 거부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이혼 후 각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송중기는 이혼을 발표한지 8일만인 이달 5일 '승리호'(감독 조성희) 촬영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다.

송중기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지만 언제나 알거지 신세인 승리호의 문제적 파일럿 '태호' 역을 소화한다. 조성희(40) 감독과 '늑대소년' 이후 7년 여만에 다시 만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전제작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파트 1·2(12부) 방송을 마쳤으며, 파트3(6부)는 9월7일부터 전파를 탄다. 영화 '보고타'(감독 김성제)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송혜교는 6일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프로모션에 참석했다. 11일 모나코에서 열린 프랑스 브랜드 쇼메 행사에도 얼굴을 내비쳤다.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 출연을 고사했으며, 영화 '안나'(감독 이주영) 출연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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