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가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MBC 패소 판결했다.

MBC는 파업 당시인 2012년 4월 유모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는 등 경영진이 바뀐 후 유 아나운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MBC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유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중노위는 "MBC가 유 아나운서에게 다른 경쟁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종속성이 인정된다"며 "유 아나운서와의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측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처음엔 기간제 계약을 맺었지만 2년 이상 근무한 유 아나운서를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MBC 측이 유 아나운서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했고 휴가 역시 회사 측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MBC 측은 이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아나운서 8명은 해고 무효 소송 판결 전까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사측이 격리조치를 하고 업무를 주지 않자 지난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로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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