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땅에 대해 땅 소유자가 원상복구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지자체에 복구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장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토지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했고, 그 사이 쓰레기와 토양을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됐다"며 "이러한 상태는 생활쓰레기가 현재 장씨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씨가 매립된 쓰레기를 제거해달라며 주장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침해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데, 현재는 쓰레기와 토양이 뒤섞여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침해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김포시는 1984~1988년 사이 김포시 양촌읍 일부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립장 인근의 장씨 소유 땅에도 쓰레기를 매립했다.

장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2010년 문제의 땅을 사들였다. 이후 토지를 굴착하다가 비닐, 천 등의 각종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것을 알고 김포시에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쓰레기 제거 비용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과거의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손해에 해당할 뿐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쓰레기 제거 비용을 배상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쓰레기 매립이라는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김포시가 매립한 쓰레기가 장씨 토지 지하에 그대로 있는데, 이는 장씨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김포시는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 손을 들어줬다.

또 "쓰레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자는 매립한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며 "장씨는 쓰레기매립이 끝나고 훨씬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소유물방해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장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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