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청장 이용표)이 마약·성범죄·불법촬영 등 클럽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클럽 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을 편성해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마약류 유통·투약, 약물 이용 성범죄, 불법촬영물 유통 등 클럽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팀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형사, 수사, 사이버수사, 생활질서, 여성청소년, 광역수사 등 경찰 각 기능과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클럽과 관련한 112 신고 사건에 대해 지역경찰·형사·여성청소년과 등이 총력으로 대응하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나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해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수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합동대응팀을 편성한 것은 제2의 버닝썬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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