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추돌사고 당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따르던 차량 이외에도 앞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에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쇄추돌 사고와 보행자 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게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므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서해대교 3차선에서 발생한 차량연쇄추돌사고로 1차로 쪽으로 건너가다 상해를 입었다.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다음해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고 연쇄추돌 사고를 낸 차량들의 보험자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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