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잘못된 배당으로 자기 몫의 배당금을 챙기지 못한 채권자의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자산관리업체 H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용보증기금과 H사는 2011년 10월 두 회사의 채무자인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법원에 일반 채권자로 신고해 각각 채권액의 0.53%를 배당받았다.

H사는 2012년 8월 배당기일에 참석해 1억4,841만원을 배당받은 2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H사는 소송에서 결국 승소해 2012년 12월 2순위 채권자의 배당금 전액을 수령했다. 그러자 H사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13년 2월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7년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가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으나 기존 판례 유지로 결론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은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간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희대·이기택·안철상 대법관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절차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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