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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유도코치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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