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원장은 사건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을 맡으면서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이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손 의원의 부친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수행 비서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후 부친 본인과 손 의원의 오빠가 1982·1985·1988·1991·2004·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으나 계속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 수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나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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