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비자 또는 단기·관광비자를 받아 들어온 뒤 90일이 지나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시한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19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7만5천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불법체류자는 세부 자격별로 비자면제협정국 간 적용하는 사증 면제로 들어온 외국인이 9만9천명, 단기 방문이 6만3천명, 관광 통과 비자가 3만3천명이다.

이들 사증 면제·단기방문·관광 통과 입국자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한다. 이를 악용해 손쉽게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늘고 있는 셈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1∼4월 한시적으로 동남아시아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문턱이 한층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만1천명(18.6%) 늘어난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유학생은 3만5천명, 한국어나 외국어를 배우려고 입국한 연수생은 3만3천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5.8%, 11.8% 증가했다.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늘어난 것은 한류 열풍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갈등 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중국인 유학생이 2017년 사드 배치 갈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고,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일반 연수로 입국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4.0% 늘어난 12만6천명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에 해당하는 10만7천명이 비전문인력이며, 회화지도, 예술흥행 등 전문인력은 1만3천명에 그쳤다. 그 외 6천명은 단기취업·기술연수·기업투자·선원취업자 등에 해당한다.

결혼이민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7.5% 늘어난 1만3천명, 방문 동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6.2% 증가한 2만6천명이었다. 영주를 위해 들어온 외국인은 6천명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5.6% 늘어난 5만5천명이다.입국자를 국적별로 봤을 때 중국인은 취업을 위해 입국한 경우가 4만7천400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체류는 4만7천200명(27.9%), 재외동포는 3만7천500명(22.2%)이었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로 입국한 중국인은 2만1천900명(13.0%)이었다.

베트남은 유학·일반연수 입국자가 2만700명으로 비중이 전년보다 7.5%포인트 늘었다. 결혼이민·영주는 1만3천100명으로 베트남 유입자의 23.3%를 차지했다.

태국은 단기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는 비중이 90.9%에 달해 단연 많았다.

2017년에는 6만4천700명이, 작년에는 7만3천명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뒤 90일 이상 머물렀다.

통계청 관계자는 "태국과는 1981년부터 비자면제협정을 맺었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입국 방식이 알려졌는지 사증 면제로 입국 후 장기체류하는 태국인이 늘고 있다"며 "법무부도 예의주시하며 지난해부터 자진 출국을 유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월별로는 내국인은 1∼2월에 주로 입국하고 8월에 출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3월에 가장 많이 입국하고 12월에 가장 많이 출국했다.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국제 총이동은 8월에 15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에 9만명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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