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부하인 남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성 경찰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하급 직원인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2~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으나 4개월 뒤인 7월 다시 경찰서로 복귀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부산에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과 기동대 직원들에게 돈 100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B씨가 ‘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며 고소장을 작성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복을 벗었다.

송 판사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며 "또 법무법인을 통해 B씨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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