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아들 김하나 목사. [연합뉴스]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총회 재판국은 다음달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건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살피는 재심 결정은 오는 9월 열리는 제104차 예장 통합 총회 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서는 재판국원들 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가진 뒤에 1시부터 재판에 들어갔는데 다른 재판 3건을 먼저 한 뒤에 오후 5시가 지나서야 명성교회 건을 다루기 시작해서 시간이 꽤 길어졌다.

이후 오후 7시25분쯤 회의에 참석했던 14명의 재판국원 중 2명이 상기된 표정으로 “바로잡으려 했지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회의장을 나와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다.

교회 측은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2015년 12월)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2017년 3월)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목사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2014년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워 독립했으나 3년 뒤 명성교회로 부임했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저녁 재판국원들이 재심 결정을 연기하고 4층 회의장을 빠져나오자 좁은 복도에서 손피켓을 든 채 연신 ‘세습 철회’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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