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장폐지 위기 회사의 주식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마치 정상적인 경영권 양도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27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게임제작업체 와이디온라인의 대표이사 변모씨(49) 등 2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PEF 전 대표 유모씨(53)와 상무 유모씨(45)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엔 현직 강동구청장이자 사채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이정훈씨(51)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 운영진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상장폐지를 앞둔 회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클라우드매직에 주식 856만주를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클라우드매직이 보유했던 주식은 123만주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양수 직후 처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 마치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와 허위 인터뷰를 했고, 이를 통해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영권 양도 공시 이후 사채업자들은 타 법인을 인수한다는 명목 등으로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자금 15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구청장은 사채업체의 명의상 대표임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자신이 해당 사채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씨가 회장으로 있던 클라우드매직은 당시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해 인수능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구청장의 허위 인터뷰로 이같은 목소리를 불식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후 사채업자들을 통해 와이디온라인의 주식 856만주가 주식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해당 주식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2017년 12월 당시 1주당 5000원 정도였던 주가는 1년만에 주당 800원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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