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에게 아파트 계약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최창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양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2012년께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차용증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출석을 연기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관련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양씨의 구속으로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양씨의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드러나 양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공천 헌금 수수 건으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이후에도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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