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천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천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천944억 원(10.8%), 송파구 1천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 원(1.4%), 중랑구가 279억 원(1.6%)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천986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 3천(5.1%) 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천(6.2%) 건, 단독주택이 1만3천(2.6%) 건, 비주거용 건물이 2만5천(2.8%) 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 6천 138억원)보다 11%(1천848억 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천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천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재산세 고지서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천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2019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금액 순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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