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2일 100억원대 교회 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성락교회 김기동(81) 담임목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98년 성락교회 관계자들에게 교회 돈 40억원을 들여 본인 소유 부산의 한 빌딩을 사게 했다.

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았고 목사인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17년 기소됐다. 2007~2017년 총 69억원의 목회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쓰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빌려준 혐의(횡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실천해야 할 피고인이 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범죄 수익 환불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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