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치킨집에서 자신을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팔꿈치로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치킨집에 계속 머무르다 치킨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치킨집 주인은 경찰에게 "술값은 얼마 되지 않으니 돌아가도록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등을 맡기고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만취한 A씨가 꿈쩍도 하지 않자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부장판사는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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