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금융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 줬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인 만큼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ㄹ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대여’ 혐의로 기소된 조모(2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경기 이천 자신의 집앞에서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체크카드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1심은 “체크카드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 발생했다”며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도 유죄가 맞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한 것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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