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원만한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58)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변호사는 2011년 11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B씨에게 사건 2건의 수임료 2천만원을 포함해 총 5천500만원을 받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전액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광주지방경찰청 C 팀장이 A 변호사에게 부동산 비위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며 A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C 팀장도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반려돼 보강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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