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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