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항소심에서징역 총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증인으로 3차례 소환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은 끝내 불응해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10명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총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7년이다. 앞서 1심에서 병합해 징역 총 7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을 올린 것이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는 킹크랩을 이용해 이 사건 댓글 순위를 조작해 피해자 회사를 방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6개월 장기간 동안 8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을 해 범행 기간이나 양도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드루킹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변호사에겐 징역 3년10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7)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겐 각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신문할 예정이었던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는 또다시 불출석했다. 부인 김씨는 '종이가방을 받아 그대로 전달해 얘기할 내용이 없다. 증인 채택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신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부인 김씨가) 나와서 증언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재판부가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 측은 2016년 3월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부인 김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특검의 구형과 함께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부인 김씨의 증인 신문은 결국 무산됐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은 쟁점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께 마무리되는 증인신문 이후에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김 지사 항소심이 장기화되는 것을 고려해 최근 한중석(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가 임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