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중구지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며 "당선 이후에도 고도제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으로 미뤄 해당 발언은 공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현직 구청장이었던 상대 후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고도제한 노력을 하지 않은 구청의 각성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말에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의 상대 후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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