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박근혜 정부 당시 로비를 통해 대북확성기 사업을 입찰받으려 한 업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음향기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씨에게 4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또 조씨와 국군 심리전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1심보다 낮은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43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양주시 시의원 임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보다 500만원 많은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조씨와 국군 심리전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씨에게는 징역2년의 실형과 11억667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북확성기사업은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었던 만큼 공정경쟁을 통해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제품을 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정보를 입수하고 유리한 제안요청 평가표를 작성해 확성기 사업에 입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된 확성기 사업은 공정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임직원들은 국산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술력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모든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거나 국산 제품이라고 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이 범행으로 소홀이 집행됐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같은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군당국도 별다른 검토 없이 무작정 사업 진행에 급급해 스스로 부실사업을 자초한 점도 크다"며 군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를 겨냥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인터엠 대표 조씨는 입찰 선정을 위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의 스피커 평가표 작성에 개입하고 주요 부품이 독일산임에도 모두 국산 제품인 것처럼 라벨과 원산지 증명서에 허위 표기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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