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신과 의사 김현철씨의 환자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서장 정상진)는 정신의학과 병원장 김현철(45)씨의 환자 성폭행 혐의(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 등에서 환자 A(23·여)씨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황장애 등을 앓던 A씨는 2016년부터 김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지난 5월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 B(38)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은 위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는 또 2013년 회식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김씨로부터 그루밍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역시 김씨의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배우 유아인씨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글을 작성해 지난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김씨의 병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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